농업용수 확보 등 대책 담아
환경부, 22일 ‘협약’ 체결키로
지자체·농민단체에 협조 요청

주민 “보개방하면 피해 불보듯
향후 철거 우려 높다” 반대입장


정부가 낙동강 상류에 있는 낙단보와 상주보 등 2개 보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보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수 확보 등의 대책을 협약에 넣을 예정이지만, 농민들은 보를 개방하면 피해가 뻔하고 향후 보 철거 우려도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16개 보 가운데 세종보 등 10개 보는 개방됐고 낙단보, 상주보, 구미보 등 3개 보는 농민단체 반대로 개방이 보류된 상태다. 칠곡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 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16일 환경부와 낙동강 상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상주보사업소에서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위해 상주시장과 의성·예천군수, 각 지역 농민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에게 참여 협조 요청을 했다.

환경부는 협약에 보 주변 농사에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물 이용에 지장이 생길 시 보 수위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확보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개방에 따른 대책은 지자체와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하고 지자체는 농민단체에 설명한 뒤 협약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 철거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지 않고 참여기관과 협약 이행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약 내용 조율을 위한 상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민들이 보 개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약이 추진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한 단체장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뜻에 따라 협약식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단보 인근 상주시 낙동면 낙동 1리에 사는 이모(60) 씨는 “이 일대는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고 양도 부족해 시설 하우스는 물 확보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지난해 환경부의 보 개방 설명회 때마다 분명하게 개방을 반대했는데도 협약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신건호 의성군 단밀면 이장 협의회 회장은 “보 개방은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구미보는 환경부가 지하수 이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이번 협약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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