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4)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8735만 원을 명령했다. 이 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절도 혐의자나 가족으로부터 뒷돈 87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봐준 절도 사건은 총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대형마트 직원에게 직접 신고를 받아 전산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고 허위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됐다”면서 “이 씨가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입건하지 않은 사건이 1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4)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8735만 원을 명령했다. 이 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절도 혐의자나 가족으로부터 뒷돈 87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봐준 절도 사건은 총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대형마트 직원에게 직접 신고를 받아 전산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고 허위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됐다”면서 “이 씨가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입건하지 않은 사건이 1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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