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최모 전 교수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입시생 상대 개인지도 강사인 이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최 씨에게 건네받은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 강사 등 2명에게 유포했다. 입시 전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전형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대처했다. 또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해임했다.
1·2심은 “국립대학 교원이란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최모 전 교수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입시생 상대 개인지도 강사인 이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최 씨에게 건네받은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 강사 등 2명에게 유포했다. 입시 전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전형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대처했다. 또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해임했다.
1·2심은 “국립대학 교원이란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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