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매달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진행하며,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불법 고광도 전구(HID)를 전조등에 불법 장착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 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LPG)나 압축천연가스(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 또는 알아보기 어렵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으로 불법 자동차 총 65대를 적발했다. 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이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자동차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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