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거관리위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번복으로 낙선 위기에 처했던 충남 청양군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회생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관위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당선자가 바뀌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방선거 개표 결과 김 후보는 1398표로, 임상기(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충남도선관위는 투표지 검증을 통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당시 선관위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 있던 투표지에 대해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선관위의 번복으로 득표수가 같아졌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하루 사이에 낙선자가 된 김 후보가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후보는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전을 벌여왔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판단을 무효로 본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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