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 전 사장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정 전 KBS 사장은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게 문제가 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사과 등을 권고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정 전 KBS 사장은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게 문제가 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사과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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