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강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평창군 미탄면 복지회관과 기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투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 지원 기금 20억 원을 미탄면 13개 리의 인구 비율로 분배해 각 리 별로 관리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만19세 이상 전체 투표권자 1591명 중 301명이 서명, 주민투표 청구권 요건을 갖추자 평창군이 지난 9일 발의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전체 투표인의 1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또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를 받는 방안이 채택된다. 전체 투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번 평창군 미탄면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청구인이 301명에 달해 개표 요건(531명)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 투표에 처음 적용되는 사전투표(27~28일) 역시 평일 투표라는 단점을 보완,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이성현 기자 sunny@
이성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