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넣어 죽게 한 말레이시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국영 베르나마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슬라양 형사기록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모한라지(42)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한라지는 지난해 9월 11일 서부 슬랑오르주 타만 고박 리아지역의 한 세탁소 내 테이블 아래에 있던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던진 뒤 기계를 작동시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두 명도 함께였다. 모한라지는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범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링깃(약 2700만 원)의 벌금 및 최장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연합뉴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연합뉴스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