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던 70대가 모텔 복도에 이불을 쌓아 놓고 불을 질러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모텔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0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6층 복도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모텔 주인이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조기에 불을 껐다. 화재로 복도 일부가 그을렸으나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화가 늦었다면 객실까지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여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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