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주식백지신탁과 같이
이해충돌방지 부동산규정 필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에도 ‘목포 투기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그간 의정활동과 부동산 매입 시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문화재 지정 시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기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대량 매입이 아무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선의였다고 해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보다 처신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손 의원의 목포를 향한 행보는 2017년 3월 민주당 현장 정책 간담회차 목포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손 의원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목포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손 의원은 간담회 이후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해 숙박업소 창성장 부지를 포함해 부동산 4곳을 매입하도록 했다.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으로 목포를 검토한다고 밝힌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손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구입한 건물 및 부지는 14곳으로 늘어났다. 그는 이 기간 목포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목포에 근대 문화재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며 “4대 고도(전주·공주·부여·경주)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역별로 복원할 만한 가치 있는 곳은 문화재청이 공모받으라”고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면 단위 문화재 개발사업 공모에 나섰고,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대는 전북 군산 등과 함께 그해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이 모여있는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손 의원의 조카는 창성장 영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알리기도 했던 손 의원은 직후 열렸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목포에 ‘장터’란 게살 비빔밥집이 있다”며 창성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2018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로 목포를 방문해선 “(문화재개발) 사업이 잘되면 목포가 우리나라의 산토리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문체위 예결소위에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추가 설치 지역으로 목포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문체위 간사인 손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법제화돼 있지만 부동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최준영·이정우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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