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업 안정성 침해”
공단 “고비용 저효율 개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가 사상 첫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직제개편을 둘러싸고 공단 측과 갈등을 벌여왔다. 18일 오후 7시 진행되는 변호사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전날 노사 간 3차 조정회의 결렬에 따른 것이다.
공단과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노사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안은 공단의 ‘임기제 변호사 채용’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변호사를 정규직이 아니라 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한 최장 11년 임기제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단에는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107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변호사 노조는 그중 88명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들 변호사가 단순한 사건을 반복 처리하면서 고액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65세 정년 보장까지 받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사 노조는 공단 측이 앞서 이미 한 차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낮춘 것에 더해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봉창 노조 위원장은 “2016년 말 신규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바꾸면서 처우를 한차례 낮췄다”면서 “신규 변호사는 초봉이 6000만 원 정도인데 공단 일반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8000만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직제 개편이다. 최근 공단은 변호사들이 해오던 법률상담과 사실 조사를 변호사가 부서장인 구조부에서 일반 직원이 부서장인 구조 2부 담당으로 변경했다.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반 직원들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직제 개편으로 법률상담 등에 있어 변호사들의 지휘 감독 기능이 약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공단 “고비용 저효율 개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가 사상 첫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직제개편을 둘러싸고 공단 측과 갈등을 벌여왔다. 18일 오후 7시 진행되는 변호사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전날 노사 간 3차 조정회의 결렬에 따른 것이다.
공단과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노사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안은 공단의 ‘임기제 변호사 채용’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변호사를 정규직이 아니라 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한 최장 11년 임기제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단에는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107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변호사 노조는 그중 88명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들 변호사가 단순한 사건을 반복 처리하면서 고액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65세 정년 보장까지 받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사 노조는 공단 측이 앞서 이미 한 차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낮춘 것에 더해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봉창 노조 위원장은 “2016년 말 신규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바꾸면서 처우를 한차례 낮췄다”면서 “신규 변호사는 초봉이 6000만 원 정도인데 공단 일반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8000만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직제 개편이다. 최근 공단은 변호사들이 해오던 법률상담과 사실 조사를 변호사가 부서장인 구조부에서 일반 직원이 부서장인 구조 2부 담당으로 변경했다.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반 직원들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직제 개편으로 법률상담 등에 있어 변호사들의 지휘 감독 기능이 약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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