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에 대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계순(90) 씨 등 27명이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00여 명을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켰다.

피해자 김 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후 후지코시 측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할때까지 약 4년간 계류되다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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