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한 사업가의 조카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진상 규명(眞相) 책임이 끝내 검찰로 넘어갔다. 해당 사업가 장 모 씨는 17일 “억울한 상황을 더 참을 수 없다”며 우 대사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고, 우 대사 측은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던 우 대사 내정자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도 주장한다. 장 모 씨는 2009년 500만 원씩 두 차례 건넸는데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취업 사기’라고 주장한다. 김 수사관도 지난해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감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2017년 9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실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우 대사는 “2009년 감찰보고서에 등장하는 문제의 사업가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2016년 총선 때 자꾸 위협하길래 내 측근이 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반박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7년이 지난 시점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실상 돌려준 것으로 비친 미스터리를 비롯해,석연찮은 점이 많다. 우 대사는 인사 검증 과정에 임 실장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한 적이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했으나 불입건 처리했다”는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발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이어선 안 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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