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추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당시 총무국 인사팀장이었던 서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당시 총무국 인사팀장이었던 서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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