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의 공범인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존속살해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성관이 자신의 친모인 A 씨,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이부(異父)동생 B 군을 경기 용인시의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관은 계부인 C 씨도 강원 평창군의 도로변에서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성관은 범행 후 A 씨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정 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김성관은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A 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 씨와 구체적인 범행과 사체처리 방법, 도피 일정을 짜고 범행했다.

1·2심은 “정 씨는 살인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며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는 유죄, 사체유기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성관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대로 김성관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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