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해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병률)는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류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공산당과 다를 거 없는 정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말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제명 이후에도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내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연일 홍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에 오른 일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제명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징계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5년 후까지는 복당이 불가할 텐데 재입당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년 뒤에 한국당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등의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병률)는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류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공산당과 다를 거 없는 정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말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제명 이후에도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가 내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연일 홍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에 오른 일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제명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징계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5년 후까지는 복당이 불가할 텐데 재입당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년 뒤에 한국당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등의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