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 최모(26)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감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시위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이뤄져 시위 참가자들과 감금을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화여대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학내 갈등 원인이며, 피고인이 감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시위 참가자들을 설득했다”면서도 “감금 시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건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16년 7월 28일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30일 오후까지 약 46시간 동안 내부에 있던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총학생회장으로서 현장을 지켰지만 감금을 주도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을 말리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은 최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는 당시 시위를 계기로 정유라 부정입학과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최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연대성명을 주도하며 “2016년도 이화여대에서의 투쟁은 정유라·최순실 사건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시위로 이화여대는 더 이상 미래라이프대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외부에서는 평화 시위, 주동자 없는 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감금을) 주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 최모(26)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감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시위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이뤄져 시위 참가자들과 감금을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화여대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학내 갈등 원인이며, 피고인이 감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시위 참가자들을 설득했다”면서도 “감금 시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건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16년 7월 28일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30일 오후까지 약 46시간 동안 내부에 있던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총학생회장으로서 현장을 지켰지만 감금을 주도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을 말리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들은 최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는 당시 시위를 계기로 정유라 부정입학과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최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연대성명을 주도하며 “2016년도 이화여대에서의 투쟁은 정유라·최순실 사건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시위로 이화여대는 더 이상 미래라이프대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외부에서는 평화 시위, 주동자 없는 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감금을) 주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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