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지난 12월 6일자 정치면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전방부대와 대구공항 등 경계비상’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해 국방부는 민통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일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됐고, 군사기지 방호와 경계에 필요한 지역은 제외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구공항 주변 해제지역은 탄약고와 관련된 보호구역으로 기지 방호와 무관하고, 보강된 이글루형 탄약고 신축으로 폭발물 안전거리가 축소돼 해제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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