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상해 대해서도 보상
서울 동대문구는 전 구민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 한 방안으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주요 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 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이다. 구는 특히 ‘생활안전보험’에서 의사상자 상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위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적극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사진)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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