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 현실화 되면…
전문위원회 14명중 9명 친정부
여론몰이 입김만으로 기업타격
중립적 인사교체로 독립성확보
자의적판단 나올 가능성 배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주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초안대로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상장 기업들을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막기 위해 기업을 단죄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업에 대한 의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상당수는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위원 14명 중 9명은 친 정부·진보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의 인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이 특정 기업의 문제점을 보도하거나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고발, 청와대의 배후조종 등으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조사 착수에 나서기만 해도 언제든 문제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유죄에 대한 객관적 판단 없이 의혹과 우려만으로 여론 몰이를 통해 순식간에 정권에 밉보인 기업을 옥죌 수 있는 만능열쇠”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 가치 향상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실제 이를 운영하는 위원들은 정부, 기업과 노동계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면서 “법원의 1심 판결 등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해 자의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중점관리 사안별 대상으로 선정할 기준 중 하나로 국가 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①횡령 ②배임 ③부당지원행위 ④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전문위원회 14명중 9명 친정부
여론몰이 입김만으로 기업타격
중립적 인사교체로 독립성확보
자의적판단 나올 가능성 배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주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초안대로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상장 기업들을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막기 위해 기업을 단죄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업에 대한 의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상당수는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위원 14명 중 9명은 친 정부·진보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의 인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이 특정 기업의 문제점을 보도하거나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고발, 청와대의 배후조종 등으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조사 착수에 나서기만 해도 언제든 문제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유죄에 대한 객관적 판단 없이 의혹과 우려만으로 여론 몰이를 통해 순식간에 정권에 밉보인 기업을 옥죌 수 있는 만능열쇠”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 가치 향상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실제 이를 운영하는 위원들은 정부, 기업과 노동계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면서 “법원의 1심 판결 등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해 자의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중점관리 사안별 대상으로 선정할 기준 중 하나로 국가 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①횡령 ②배임 ③부당지원행위 ④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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