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손상죄?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란 게 있다는데요.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년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 3년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자녀를 해외유학 안 보내느냐고 묻는 죄 : 징역 7년

△아들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

끝으로…

△작달막한 키에 쪼골쪼골, 펑퍼짐한 50∼60대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 하고 아부하는 죄…

요거는 ‘극형’.

각별히 주의 필요.


새해에 가장 보고 싶은 뉴스는?

― 경제, 살아나다… 주가도 3000선 돌파

― 정치인들, 전 재산 불우이웃에 전액 기부

― 일본 정부, 한국에 과거사 속죄. 보상

― 남북관계 급진전… 통일 눈앞

― 일자리 확대… 학력·연령제한도 없앤다

― 불치병 없어진다… 모든 불치병 치료제 개발

― 한국인 메이저리거도 승승장구

난 모두 다 보고 싶은 뉴스인데…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저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술의 특성

술 끊으면 술 마실 일이 많아진다.

금주 결정은 술 마시며 세운다.

몸이 안 좋아서 금주할 경우엔 못 마셔서 병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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