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71년 헌정사 첫 사법수장 수감

명재권 판사 “범죄 혐의 소명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하다”
檢, 추가소환 조사 뒤 기소 방침

박병대 前 대법관은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법관이나 정치인의 기소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로 검찰 측이 제시한 ‘김앤장 변호사 독대 문건’이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수첩’에 대해 “허위 진술” “사후조작” 등의 부인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도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는 정리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예정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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