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근절 대책 발표

성폭력사건 손배소 소멸시효
현행 10년서 20년으로 늘려

선수 폭행·性폭행 지도자는
판결 전에도 영구 자격박탈
‘선수보호법’내달 국회처리


앞으로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고 영구제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돼 미투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 민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육계 미투와 관련, ‘폭력 및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에서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늘리고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한편, 체육 지도자 이력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비리가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병폐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폭행 및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폐쇄적 체육 인재 양성시스템 근본개혁을 추진할 민간합동위원회(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성폭력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대한체육회 주요 위원에 인권과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정책, 체육단체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 체육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변화와 함께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이민종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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