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만 “만족”…58% “불만족”
“형식적 수렴” “논의시간 부족”
절차적 문제 제기 63% 달해
재계 “국회 통과 땐 경영 타격”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공정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대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 등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긴 했으나 정작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재계는 “기업 의견을 사실상 배제한 채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법안”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문화일보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8년 기준)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 과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정하다는 취지의 ‘만족’ 의사를 밝힌 곳은 1곳(3%)에 불과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불만족’ 의사를 밝힌 곳은 18곳(58%)에 달했다. 나머지 기업집단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불만족 사유로는 ‘기업 의견 반영 기회 미비’(35%)·‘규제자 관점의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17%)·‘논의 시간 부족’(11%) 등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경우가 63%에 달했다. 37%는 ‘규제 강화 위주의 개정안 내용’을 꼽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3월 16일 구성한 후 6개월도 안 된 8월 24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집단의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재계에 팽배한 상황이다. 재계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별도 전담조직(TF)을 구성,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개정안의 약 70%가 대기업 규제”라면서 “글로벌 추세에 역주행하는 기업집단 규제 강화, 과징금 2배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법안이 오는 2월 국회에서 의결되면 결국 대기업의 신규 사업 추진 동력은 떨어지고 고용·투자는 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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