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혐의’ 등 조사재개
정치인 등 수사 여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25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연루된 정치인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을 이어갔다. ‘통합진보당 사건 배당조작’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한 정치인의 재판 청탁 의혹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미결수용복을 입은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당사자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 기한 20일을 거의 채워 2월 10일을 전후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와 이전 정권 인사,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작업도 벌여야 한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추가 기소 시 언급됐던 서 의원,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에 관한 사법처리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형사처벌되는 전·현직 법관들의 범위는 다소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구속 결정은 법원의 유죄 심증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심경 변화로 진술 태도를 바꾸는 피의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전 일부 혐의를 인정하던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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