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장관 밝혀

“경기력 향상 연금제도 폐지
소년체전, 전국체전과 통합”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문제가 되는 종목의 지원 중단, 경기력 향상 연금 제도 등 폐지, 대입특기자 제도 개선 등도 고려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아무리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경기력향상연금 제도 등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또 “대입 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소년체전을 폐기하고 전국체전과 통합해 엘리트 생활체육 학생 구분 없이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 축제형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한체육회가 소집하는 방식에 벗어나고, 종목별로 생활체육인도 선수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더 이상 국위선양을 가치로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선수촌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도자가 징계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강습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문화일보 2019년 1월 15일자 15면 참조)

한국체육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중 한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에는 학교 시설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 성폭력 혐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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