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운행제한 차량 통행은
일주일전보다 41%·57% 감소
위반차량 2630대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의 통행량이 최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후 경유차 통행량도 평소보다 30% 줄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4∼15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됐으면서 총중량 2.5t 이상에 매연 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노후 경유차는 14일 1만221대, 15일에는 7716대 운행됐다. 이 중 운행 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일주일 전(7일 4784대·8일 3118대)보다 각각 41.4%, 57.3% 줄었다.
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 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였다. 일주일 전(7일 979대·8일 930대)보다 각각 30.4%, 24.6% 감소한 수치다.
다만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해 11월 7일과 비교하면 지난 14∼15일 전체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은 다소 늘었다. 지난해 11월 7일과 14∼15일 노후 경유차의 시간당 통행량을 비교하면 지난해 11월 7일 596대였으나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통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운행량은 지난해 11월 7일 107대에서 14일 196대(83% 증가), 15일 287대(168.22% 증가)로 늘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지난해 11월 7일 149대에서 14일 101대, 15일 101대로 32.2% 감소했다. 14∼15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전체 차량은 2630대였으며,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일주일전보다 41%·57% 감소
위반차량 2630대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의 통행량이 최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후 경유차 통행량도 평소보다 30% 줄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4∼15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됐으면서 총중량 2.5t 이상에 매연 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노후 경유차는 14일 1만221대, 15일에는 7716대 운행됐다. 이 중 운행 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일주일 전(7일 4784대·8일 3118대)보다 각각 41.4%, 57.3% 줄었다.
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 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였다. 일주일 전(7일 979대·8일 930대)보다 각각 30.4%, 24.6% 감소한 수치다.
다만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해 11월 7일과 비교하면 지난 14∼15일 전체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은 다소 늘었다. 지난해 11월 7일과 14∼15일 노후 경유차의 시간당 통행량을 비교하면 지난해 11월 7일 596대였으나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통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운행량은 지난해 11월 7일 107대에서 14일 196대(83% 증가), 15일 287대(168.22% 증가)로 늘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지난해 11월 7일 149대에서 14일 101대, 15일 101대로 32.2% 감소했다. 14∼15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전체 차량은 2630대였으며,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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