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주택(가운데 흰 집)이 최고가 자리를 수성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758.9㎡에 연 면적 2861.83㎡ 규모로 지난해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공시지가가 59.7% 올랐다. 연합뉴스
주민 “생활 힘든데 걱정 태산” 마포구 “점진적 상승 이뤄져야” 조정 없을땐 주민 반발 클 듯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인데다 서울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은 지역 평균을 두 배이상 뛰어넘는 수준이여서 앞으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이의신청 등 주민 반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산구 주민 한모(77·용산2가동)씨는 25일 “최근 주택가격이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아직 세금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가뜩이나 생활이 힘든데 너무 급격한 인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민들에게 이의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구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종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서민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 등의 경우에는 일시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이 이뤄져야 세금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시일이었던 24일 오전 공시지가 폭등을 우려하는 전화가 2건 걸려왔지만, 이후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구는 그러나 오는 4월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와 비슷한 추세로 오를 경우 이의 신청 등주민 반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정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서울은 평균 17.75%로 전국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상승 폭이 더 컸다.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등은 30% 이상 올랐으며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도 크게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 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조사 대상인 22만 가구인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개별단독주택(397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의 신청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