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위반사례 107건 적발

반포1단지 3주구·대치쌍용 2차…
여행경비 전용·수의계약 등 망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개포주공 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 입찰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들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검찰 수사 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이 많았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5개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 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시공사 입찰 관련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상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가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도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으로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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