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씨 아들 초등학생 서모 군
아세안國 국제학교 재학 확인
靑 “직장문제로 이주 문제없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5가지 사안을 청와대에 공개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의 한 국가로 해외이주를 갔다는 것”이라며 손자 서모 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 등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이어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경호 여부와 추가 소요 예산 △자녀 교육 문제인지 생업 종사를 위한 것인지 해외이주의 구체적 이유 △다혜 씨의 구기동 빌라 증여·매매 과정상에 ‘어떠한 불법도 없다’는 조국 민정수석 답변의 근거 △다혜 씨 부동산 증여·매매 관련 서류 일체 공개 △사위가 자신이 소유한 구기동 빌라를 다혜 씨에게 증여한 이유와 사위가 근무한 회사에 대한 정부 200억 원 지원과 30억 원 횡령·유용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곽 의원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해 4월 남편 서 씨로부터 서울 구기동 소재의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인 7월 해당 빌라를 매매했고 다음 날 아들 서 군이 다니던 서울 세검정초등학교에 학적 관련 변동서류를 제출했다. 다혜 씨는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 변동 사유를 ‘해외이주’로 적고, 이주 대상국으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상위권에 해당하는 한 국가를 병기했다. 서 군은 현재 해당 국가의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다혜 씨 가족이) 직장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문제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자녀라 하더라도 사적인 생활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진·김병채·손우성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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