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내달 15일 시행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확대
행안부 “중국서 유입 확인”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원 및 휴업, 보육·수업시간 단축과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관리자 등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각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와 함께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대상에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세먼지 감축 방안도 추가로 마련된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상당량이 중국 등 국외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 미세먼지가 ‘나쁨’일 경우 풍향은 중국에서 국내로 부는 편서풍이었고, 산둥(山東), 산시(陝西),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성 등의 중국 지역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 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번 분석은 미세먼지 예보에 기계학습 예측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유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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