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살인 미수 혐의로 A(55)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27분쯤 대구 달성군 한 유흥주점에서 여주인 B(56) 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자 화가 나서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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