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거래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워싱턴조약 규제대상에 이미 멸종이 확인된 매머드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케냐는 오는 5월 스리랑카에서 열릴 예정인 워싱턴조약 체결국 회의에 앞서 거래규제 대상에 매머드를 추가하자고 최근 제안했다.

워싱턴조약은 멸종 위기종의 절멸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들어 매머드 어금니로 위장해 이뤄지는 상아 밀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코끼리 밀렵과 상아불법거래를 조장할 수 있어 매머드 어금니를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수출국의 허가서가 필요한 ‘부속서2’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과 케냐의 제안서에 따르면 매머드 어금니는 러시아에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수출량이 9t 미만이었으나 2010년쯤에는 31t으로 증가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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