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재판불복’ 체크해보니…
진술 신빙성도 인정… 번복없으면 뒤집히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는데도 정황증거와 진술에만 기대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시각의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이 새로운 반박 물증을 내놓지 않는 한 유무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31일 한 고위 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킹크랩 시연회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정황증거’와 사건 공모자인 드루킹 일당 ‘진술’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 방해),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판사의 워딩을 보면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로 끝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며 판결 자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물증이 확실한 데다 정황증거와 진술의 증거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판결문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한 논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 전문증거법칙의 예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정황증거로 인정,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살인죄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정황증거도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사건 관계자들인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2006년 11월 박시환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한 대법원 판결(2006도4994)은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서울중앙지법 32부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했다면 존중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주창한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진술 신빙성도 인정… 번복없으면 뒤집히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는데도 정황증거와 진술에만 기대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시각의 인터넷 접속 로그 기록,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이 새로운 반박 물증을 내놓지 않는 한 유무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31일 한 고위 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킹크랩 시연회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정황증거’와 사건 공모자인 드루킹 일당 ‘진술’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 방해),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판사의 워딩을 보면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로 끝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며 판결 자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물증이 확실한 데다 정황증거와 진술의 증거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판결문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한 논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 전문증거법칙의 예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정황증거로 인정,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살인죄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정황증거도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사건 관계자들인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2006년 11월 박시환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한 대법원 판결(2006도4994)은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서울중앙지법 32부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했다면 존중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주창한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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