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주당 후보 경선때
文연설문에 경공모 내용 반영
경공모 회원 윤씨 文캠프 합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이례적 중형을 선고한 핵심 논리는 “드루킹의 범행(댓글조작)으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를 통해 “여론 형성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일 김 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드루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 김 지사와 민주당을 위해 일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大阪)나 센다이(仙臺) 총영사 자리를 제안,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계속하도록 유인하며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킹크랩(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역시 김 지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드루킹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는 이를 통해 드루킹의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커넥션을 통해 드루킹 측이 대선 과정에서 실제 영향을 미친 부분도 판결문에 담겨있다. 특히 2017년 1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의 연설문에 김 지사를 통해 전달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재벌개혁계획보고’라는 문건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170장의 판결문에는 증거목록만 20장에 달한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물증)에는 직접증거도, 간접(정황)증거도 포함된다”면서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인 정황증거를 토대로 심증을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리안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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