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딛고 ‘1심 완승’
항소심서도 공소 유지 자신감
“진상규명업무 公的 인정받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사진)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특검은 1일 문화일보에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처음처럼 증거만 좇아 제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1심 선고에서 특검팀이 규명한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선고가 나기 전부터 유죄를 확신해왔다. 네이버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조계는 “1심 선고로 특검이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반전은 허 특검이 지난해 8월 27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함께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허 특검은 지난해 8월 18일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역대 12번의 특검 중 처음으로 60일 만에 수사를 끝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7일 수사를 시작한 허 특검팀의 가시밭길은 수사 초반부터 예상됐다. 경찰이 사건 초기 수사의 ABC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이나 진술 확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 뒤 7월 23일 수사 대상이었던 노회찬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허 특검은 이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뒤 김 지사와 드루킹 등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도 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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