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서도 공소 유지 자신감
“진상규명업무 公的 인정받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사진)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특검은 1일 문화일보에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처음처럼 증거만 좇아 제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1심 선고에서 특검팀이 규명한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선고가 나기 전부터 유죄를 확신해왔다. 네이버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조계는 “1심 선고로 특검이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반전은 허 특검이 지난해 8월 27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함께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허 특검은 지난해 8월 18일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역대 12번의 특검 중 처음으로 60일 만에 수사를 끝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7일 수사를 시작한 허 특검팀의 가시밭길은 수사 초반부터 예상됐다. 경찰이 사건 초기 수사의 ABC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이나 진술 확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 뒤 7월 23일 수사 대상이었던 노회찬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허 특검은 이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뒤 김 지사와 드루킹 등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도 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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