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비아냥댔다는 이유로 초등생을 폭행한 3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초교 운동장에서 B(11) 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그네를 타던 B 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를 시켰으나 비아냥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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