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하게 한 직장상사가 ‘음주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권모(여·31)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 씨의 직장상사 주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주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차에 태워 운전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주 씨의 지시에 따라 주 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주 씨를 태운 채로 100m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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