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가슴을 흉기에 찔린 50대가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의 가슴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0시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50) 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 씨의 가슴을 찔렀으나, 다행히 B 씨는 윗옷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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