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네며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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