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 씨를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는 양 씨에게 전환사채(CB·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양 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2014년 12월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2015년 1월 15일까지 1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정 씨는 양 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 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 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 씨는 양 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 원 규모 CB를 갖고 있는데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CB 33만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씨는 CB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 씨가 양 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 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는 양 씨에게 전환사채(CB·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양 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2014년 12월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2015년 1월 15일까지 1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정 씨는 양 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 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 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 씨는 양 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 원 규모 CB를 갖고 있는데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CB 33만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씨는 CB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 씨가 양 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 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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