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둔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공갈미수)로 A (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모 편의점에서 둔기로 종업원 B(여·26) 씨를 위협, 현금 10만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위협을 느낀 B 씨가 신고할 낌새를 보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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