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배심원단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샤이엔 해리스(21)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다.
이 평결이 받아들여지면 해리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인 재커리 폴 코헨(29)도 두달 전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들의 아들인 스털링 코헨은 집에 있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며 이를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을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저귀를 갈아 주지 않아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과 분노를 낳았다.
해리스 측 변호인은 해리스가 아이를 위험 속에 방치한 죄는 있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리스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
‘수능생을 볼모로?’···서울 3개 시내버스 회사, 수능 하루 전날 파업 ‘가결’...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수립
-
김건희, 작전 ‘주포’와 나눈 카톡 공개되자···“도이치는 손뗀다” 대화..구토증세 호소, 구치소 복귀
-
손으로 땅 파며 구조 “매몰자 저체온증 우려… 골든타임 72시간”
-
[속보] 대통령실 “원잠 건조는 한국, 연료는 美서 공급”···정상간 논의된 사안
-
‘기구한 운명의 할머니’…6시간 전 사고로 망가진 신호등, 그 횡단보도에서 또 사고..70대女 숨져
-
‘혹시 또 탄저균?’···미군 기지에 날아든 소포 열어 본 뒤 고통 호소, 사람들 병원행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