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관악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도 필요하다.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 예정이며 금리는 지난해보다 0.3%포인크 낮은 연 1.5%다.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7일까지 관악구 지역상권 활성화과(02-879-5745)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한편, 관악구는 구금고인 우리은행이 낸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4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구의 특별보증 추천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준희(사진) 관악구청장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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