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P2P 법제화 공청회

업체한도, 업계 총액으로 전환
금융사 투자도 제한적 허용
업체 ‘자기자금 투자’ 가능

도산땐 투자자에 우선 변제권
업체 자기자본 요건 10억이상


업체당 1000만 원(비부동산 2000만 원)으로 제한된 ‘P2P(Peer to Peer) 금융(대출희망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 기준이 P2P 업체 전체로 바뀌고 총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P2P 금융은 누적 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P2P 금융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어 법제화 목소리가 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 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온 법제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 등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던 방식에서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투자 한도 기준이 바뀌고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사의 P2P 대출 참여나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를 허용하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담았다. P2P 업체가 도산 시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되도록 했다.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P2P 업체의 최소 자기 자본도 3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재무 상태·대출 규모·연체율·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부실을 막기 위해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2~3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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