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택시 승객을 가장해 기사에게 말을 걸어 현혹시키고 택시 안에 있는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여·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택시를 탄 뒤 조수석에 앉아 기사에게 말을 걸면서 외투로 택시 콘솔박스를 가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택시 승객을 가장해 이 같은 수법으로 훔친 금액은 2차례에 걸쳐 8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여성인 점을 이용해 택시기사에게 계속 말을 걸어 현혹시키고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다가 특이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동종 전과자를 수사하던 중 A 씨 신원을 특정해 붙잡았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A 씨가 택시 승객을 가장해 이 같은 수법으로 훔친 금액은 2차례에 걸쳐 8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여성인 점을 이용해 택시기사에게 계속 말을 걸어 현혹시키고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다가 특이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동종 전과자를 수사하던 중 A 씨 신원을 특정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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