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8범인 A 씨는 집에 사람이 없는 평일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창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창문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원룸 1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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