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백화점 주차요금 정산소 앞에서 B(여·61) 씨를 아는 척했으나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5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셀프 빨래방에서 업주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자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출소한 후 화를 참지 못해 여성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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