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소환된다. 청와대 측이 김 전 특감반원을 고발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 김 전 특감반원 등이 불법 사찰 혐의로 청와대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 전 특감반원의 행위가 비밀누설이냐, 공익 제보냐의 논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에다 ‘코드 수사’ 우려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특감반원이 10일 추가로 폭로한 내용은 청와대 특감반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에 대해 알아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했다”면서 구체적 주장을 내놨다. 지난해 7월 25일 이 전 특감반장이 김 씨 등 4명의 검찰 출신 특감반원에게 지시를 했고, 13분 뒤 한 특감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댓글 조작 과정을 담은 문건’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USB는 법원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핵심 증거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혀 일부 시인하고 있다.

이 전 특감반장이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 나아가 수사 개입의 소지가 크다. 특검 추천 과정의 사전 조사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번 폭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차원을 넘어 공익 제보로 봐야 할 이유가 더 뚜렷해진다. 이번 특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물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등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다. 더욱이 ‘허익범 특검’은 김정숙 여사가 댓글 조작 조직인 ‘경인선’을 격려한 이유,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준 송 전 비서관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모 변호사를 만난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초기 엉터리 수사에 대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정도면 ‘제2 특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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