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대형마트 앞 정류장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순서대로 대기 중인 앞차를 타라고 권유한 운전기사 이모(여·62)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추운 날씨에 택시가 안 잡힌데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운전기사가 다른 차를 타라고 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이 씨는 현재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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